정쟁 도구로 전락한 '특검법'
법조계 "대선 코앞 무분별한 발의는 구태"
2017-05-03 16:55:06 2017-05-03 17:10:4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제19대 대선 열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특별검사법이 정쟁의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측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관련 세 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문재인 특검법'으로 현재 문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약 72억원) 뇌물수수 의혹, 2007년 유엔 총회 당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물었다는 의혹 해결을 골자로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 후보 측이 그동안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해명을 미뤘다면서 떳떳하면 수사에 당당히 응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퍼뜨려놓고 특검하자고 쇼까지 한다"며 "특검을 도입하면 수사 대상은 부정부패 세력의 대표 선수인 홍 후보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특검법'과 맥락상 다소 차이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달 26일 이른바 박근혜 정부 실세를 겨냥한 '우병우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 발의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에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을 염두에 둔 부적절한 처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강의하고 있는 한 교수는 "특검법 발의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 규명이 아니라 특검법 발의 자체로 정치적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공약을 펼치기보다 이를 정쟁에 이용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졸렬한 꼼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입법 분야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온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 역시 "발의 자체는 국회의원의 권한이고 정치적 행위지만 현재로썬 부적절하다. 후보 검증을 넘어서서 상대를 비방하고 있다"며 "'대선이 끝나면 아니면 말고'식 대응으로 매우 불공정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제처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또 다른 변호사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지르는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의 심각한 낭비"라며,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구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외에 국민의당도 여전히 문 후보 의혹 관련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은 적어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공명선거추진단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3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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