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변호사 등록 신청서 제출
변협 이사회서 결정 보류
2017-05-11 23:50:31 2017-05-11 23:51: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활동을 위한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변협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등록을 받아들일지 논의했지만,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반려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경우 등에만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7월 취임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입건하자 다음날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것이 도리"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달 28일 김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