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김이수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민주당 "국민 눈높이에 맞춰달라" vs 한국당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
2017-06-12 16:58:09 2017-06-12 17:11:3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12일 종료되는 가운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절차에 끝내 응하지 않으면서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간사회의를 열고 김이수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김상조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정무위 전체회의 역시 열리지 못했다. 14일 시한이 종료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외통위 여야 간사들이 모여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넣어 채택하자는 수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견을 조율했지만, 한국당은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했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전후해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세 후보자를 ‘3종비리 종합세트’로 싸잡아 비난하며 임명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와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께서 (김상조·강경화·김이수 후보자) 세 분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주시길 바란다”며 “도저히 내각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이분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국회운영도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지도부와 국회 회동 자리에서 인사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시정연설문 말미에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원론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특위가 청문회 종료 후 사흘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등 각종 현안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무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높은 지지여론을 기반으로 야당을 꾸준히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식,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잘 열어갈 후보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 주길 바란다”며 “지금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협치 국회’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야당에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컴퓨터 모니터에 '국민약속 5대원칙 이행하라'라는 피켓을 붙여 놓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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