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지난해 투자자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는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주식매수청구권을 받은 상장기업은 103사로 전년대비 3.7%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42개사, 코스닥시장이 61개사였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유는 합병이 83개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도가 7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이 3개사로 집계됐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조8058억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에는 국민은행이 주식이전으로 2조4127억원을 지급한 적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전체 주식매수대금 규모는 2364억원이다.
이를 반영하면 올해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전년대비 664% 증가한 셈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22개사 1조7200억원, 코스닥시장이 33개사 858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자료제공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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