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 재개 여부를 좌우할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임박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애플의 주장대로 상고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반대로 상고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은 기존 판결을 뒤집을 기회가 생겨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미국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싸움에 돌입하게 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상고심 신청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대법관 9명이 상고심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투표로 진행된다. 대법관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고가 진행되며,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기각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철저한 상고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회기마다 7000~8000건의 상고허가 신청이 제기되며, 이중 약 80건 정도만 실제 상고심이 진행된다. 이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두 번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거나 법적인 논란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상고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야만 상고 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은 디자인이 핵심 쟁점이던 1차 소송과 달리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721 특허),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 특허) 등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3건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2014년 5월 1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달러를 배상토록 판결했지만,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삼성전자 주장대로 결과가 뒤집혔다.
하지만 2심 판결을 한 미국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서를 냈고, 지난달에는 법정의견서 4건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특허권자에게 지나치게 친화적인 판결"이라며 "법적 자명성, 특허 침해와 피해 간 불명확한 인과관계, 침해 범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삼성은 연방항소법원의 두 가지 결정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데, 둘 다 특허법의 근본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상고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상고심 신청은 삼성전자로서는 배상금을 피해갈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글로벌 IT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컨퍼런스 당일 상고심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예정대로 컨퍼런스 당일 상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전자와 애플 간 상고심은 10월 이후 열릴 예정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애플 대 삼성전자' 2차 소송 상고심 신청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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