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조원대 횡령 등 혐의' 이재용 부회장 추가 수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2017-06-26 12:52:51 2017-06-26 12:52:5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삼성그룹 계열사 합병 등과 관련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추가로 수사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김영준·윤영대)가 이 부회장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1일 접수한 후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해 추가 혐의가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1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고위 관계자 등 총 52명을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삼성은 이재용의 지분이 많은 에버랜드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3년 9월23일 제일모직 패션사업을 에버랜드가 불법으로 저가에 강탈하게 해 자산과 매출액, 수익을 늘렸다"며 "또한 건물관리 부분을 에스원에 영업권을 포함해 고가에 매각해 일시적 이익을 3600억원이나 발생시켜 에버랜드를 상장하는 방법으로 5조4000억원의 이익을 얻고, 그중 이재용 등 삼성은 2조800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3월31일 패션사업 매각과 국민연금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해 제일모직 주가를 하락시킨 상태에서 삼성SDI(006400)에 흡수해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8316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자사주는 삼성전자에 시장가로 넘겨 42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완전히 해체했다"며 "합병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삼성SDI의 자기주식도 시장가로 넘겨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인 1033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삼성전자는 1462억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버랜드와 삼성물산(000830) 주식 합병으로 에버랜드 주가를 불법으로 상승시키면서 주가 조작 등으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하락시켜 합병비율을 왜곡하고, 각사 주주들의 의사결정에서 대통령 등을 이용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게 하는 등으로 불공정하게 합병했다"며 "이 사건으로 연금을 제외한 주주들의 손실은 25조3580억원이고, 삼성그룹은 소유지분에 의한 손실을 공제하고 9조3639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월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영대 대표는 "앞서 한 차례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고발했는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공람 종결로 처리했기 때문에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법적으로 해체한 특검팀 또는 특별수사팀을 부활해서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일이었던 지난 2월2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총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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