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 강화된다
재정부,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 통보
2010-01-29 20:00:1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올해부터 공기업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때, 최고와 최저 등급별 인원배분이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최고등급의 성과급과 최저등급의 성과급 차이를 2배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때, 차등 등급 수를 5개 이상으로 하고 최고와 최저 등급 인원은 지난해 각각 전체의 5%였던 것을 올해는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등급별로 인원이 배분될때는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최고등급의 성과급과 최저등급의 성과급 지급액 차이도 지난해 1.5배이었던 것을 2배 이상 확대해 적용, 차등 수준을 강화키로 했다.
 
경쟁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다만, 장기교육훈련자 등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이 안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담당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할 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부는 또 올해 공공기관의 예산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긴급입찰제도와 턴키공사를 활용해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고, 공모절차는 상반기에 완료해 예산의 불용이 최소화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은 에너지 소비를 10% 이상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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