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정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이 제한된 과체중 돼지에 대한 수매가격을 10% 가산할 방침이다.
또 도축이나 가공비도 두당 5000원씩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동이 제한된 돼지의 수매와 관련된 농가와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수용, 이같이 적용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돼지의 이동이 제한돼 돼지가 적기에 출하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사료비나 관리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과체중 돼지에 대해 정상 가격의 10%를 가산해 지급키로 했다.
과체중 돼지의 도축비와 가공비도 작업속도가 늦어진 점을 감안해 두 당 각각 5000원씩 인상키로 했다.
구제역 방역에 협조한 농가와 도축장에 대한 각종 보상비를 제공하는 조치로 지난달 29일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와 도축장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줄이거나 처벌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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