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재훈기자] 중소기업청은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더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4조원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 2.3~2.7% 수준인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증지원 규모도 오는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도 확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영업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들 간의 과당경쟁 완화에도 나선다. 오는 9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연내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6월부터 과밀지역을 지정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들을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도 지원한다.
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협업화·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000개의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중기청은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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