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형 날짜가 다음 달 2일에서 4일로 이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18일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4명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26일에만 출석할 수 있다고 해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최순실씨를 신문하고,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 순서는 변호인단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그간 재판에서 나온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쟁점을 다투는 '공방 기일'은 다음 달 1일과 2일에 열린다. 4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의견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일 진행되는 이 부회장의 공판에 나오지 않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42회 공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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