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단체협약 등 공공기관 노조활동도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노사합의 사항을 연 1회 공시에서 수시공시 대상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와 신규채용현황·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각각 기존 연 2회 공시와 연 1회 공시하던 것에서 연 4회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경영평가에 따른 지적사항과 개선결과는 연 1회 공시하던 것에서 연 2회로 늘렸다.
인사·보수·직제 등에 대한 규정인 취업규칙 항목은 새롭게 공시항목에 추가, 수시공시하도록 했다.
임원연봉·직원 평균보수 등 보수관련 사항은 변동없이 연 1회(4월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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