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17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2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43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 회장이 불출석했다. 오후 증인인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도 나오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은 재판 절차와 증거에 대해 잠시 논의한 뒤 재판은 종료됐다.
삼성 측은 지난 21일 특검팀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작성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맞서 SK 관련 녹취서 중 탄핵할 부분이 있다며 최 회장 등 SK 고위 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최 회장과 이 사장을 27일에 부르고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영태 SK 부회장, 박영춘 SK그룹 CR 팀장(부사장)을 28일에 소환하려 했다.
특검과 검찰 측도 전 대통령 독대와 관련한 내용을 이 부회장과 주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었다. 이달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서 두 사람이 독대일 전후인 지난해 2월 15~17일 사이 19건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오늘 최태원 증인과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이 소환되지 않아 진행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보낸 증인 소환장이 두 명 모두에게 도착하지 않고, 소환 하루 전인 26일 오후까지 전화 연락도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장이 송달이 안 되면 당사자가 증인 채택 사실을 모른다고 간주해 처벌할 방법이 없다.
28일 소환 예정인 SK 관계자들 역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거나 반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내일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증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에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며, 7일에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4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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