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최모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23일 인터넷 카페 '국민저항본부(탄기국/박사모)'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란 닉네임을 이용해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란 제목으로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란 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 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습니다"란 내용도 함께 게시하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와 같은 협박성 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헌재는 3월10일 8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탄핵심판 막바지까지 8인 재판관 체제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선고를 미루려 했던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도 헌재는 "재판관 1인이 결원돼 8인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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