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인간 거래도 24%로 일원화
2017-08-06 12:00:00 2017-08-06 17:10:48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내년 1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금리 또한 현행 25%에서 24%로 내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8월 중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 중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되지는 않지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과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권장한다"며 "(대출신청자들은)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등이 대부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특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는 만기 미도래 대출 등을 감안한 시장 조정기간을 거쳐 2~3년 정도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범정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단속 및 감독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또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하고 금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해 복지시스템을 통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권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품 이용 가능성을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고금리 인하 조치의 직격탄을 맞게 될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등은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기간 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내리겠다는 공약을 했었지만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예상보다 빠르고 크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권은 현재 연 평균 24% 이상의 금리로 가계대출을 취급 중인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 100억원 이상 취급하는 13개사 가운데 평균대출금리가 연 24% 이상인 곳이 10개사이며 대다수 대형업체다
 
특히, 대부업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축소로 영세사업자들의 줄폐업을 우려하고 있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많은 업체들이 줄도산하고, 그로 인해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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