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거래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이날 D사 대표 황모씨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공장 증축 과정에서 회사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융권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전에도 KAI 장비개발팀 부장 이모씨에게 수억원대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일 KAI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는 등 알선수재 혐의로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KAI의 부품 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상 비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3차례에 걸쳐 KAI 서울사무소와 경남 사천시 본사,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0일 KAI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