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AT 할인율 단계적 조정…IFRS17 연착륙 유도
보험업감독규정 및 세칙 변경예고…부실 보험사 부채적립 1년 면제
2017-08-09 14:52:26 2017-08-09 14:52:26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2021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강화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부채 적립이 필요한 회사에 대해 적립을 1년간 면제해주는 제도를 2020년까지 운영하는 등 IFRS17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LAT 개선과 현행 지급여력비율(RBC) 제도를 변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IFRS17은 현행 보험부채(보험금을 지불하기 위해 쌓아두는 돈) 원가 평가를 시가 평가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과거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만 IFRS17은 해당 시점 금리(시가)로 적립한다. 따라서 과거 금리가 높을 때 판매한 상품은 고객에게 보장해야 되는 금리는 높지만 보험사의 이익은 현재 시점의 금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보험사의 이익이 훨씬 줄어들게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개선되는 LAT 할인율을 올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적용 할인율이 낮을수록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이 커진다. 현재 연 3.5% 수준에서 2020년까지 2%대로 낮춘다.
 
LAT 개선으로 보험사가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면 추가적립금 일부를 RBC 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올해는 추가적립금의 90%를 인정해주고, 80%(2018년), 70%(2019년), 60%(2020년) 등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한다는 계획이다. 적립금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보험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를 추가적립하는 보험사 RBC가 100% 미만이 될 경우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보험사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부채부담금리가 자산운용수익률을 넘어서 금리역마진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현재 RBC에 반영된 금리역마진이 불필요하도록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40일간 규정변경 예고를 마친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초 해당 규정변경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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