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5개사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해외로 공장이동 불가피"
"통상임금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경쟁력에 충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
2017-08-10 15:15:03 2017-08-10 15:15:03
[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기아차(000270)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앞두고 "통상임금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현실화되면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통상임금 사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현재도 과중한 인건비 부담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생산경쟁력 위기의 근원이므로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에 큰 충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가 그간의 통상임금 사안에 관한 실체적 진실과 통상임금 부담이 가져올 우리나라 자동차기업과 산업 전반의 영향,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과거·현행 임금체계, 임금총액은 그대로 인정돼야 하고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판결내용은 기업의 건전한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임금체계는 노사합의가 이뤄질 때부터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13.6%, 고용의 11.8%, 총수출의 13.4%를 담당하면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자랑스러운 자동차산업이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여 우리나라 일자리 보존과 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수출 선적장에 수출차량이 수출선에 오르기 전 대기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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