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9일, SR 내달 5일 '추석 승차권' 예매
모바일 앱·자동발매기 예매는 불가…1인당 12매까지만 가능
2017-08-17 14:03:14 2017-08-17 14:03:14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코레일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SR은 다음달 5일부터 이틀간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
 
먼저 코레일은 29일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30일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고 17일 밝혔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예매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다음달 29일부터 10월9일까지 운행되는 KTX, 새마을, 무궁화호와 O(중부내륙)·V(백두대간)·S(남도)·DMZ-트레인 및 정선아리랑·서해금빛열차 등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 단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매 매수도 1회에 최대 6매,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승차권은 인터넷에 70%, 역 창구와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잔여석을 판매하는 30일 오후 4시부터만 예매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에 대해선 30일 오후 4시부터 다음달 3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아울러 SR은 다음달 5일 경부선, 6일에는 호남선 승차권을 예매한다. SR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된 역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다음달 29일부터 10월9일까지 운행되는 모든 SRT 열차의 승차권이다. 인터넷에 70%, 역 창구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다음달 6일 오후 4시부터 10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자동 취소된다.
 
예매 매수는 1회 최대 6매,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되며, SRT 앱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 또 수서~동탄·지제, 동탄~지제, 지제~천안아산, 부산~울산, 울산~신경주 등 단거리 구간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레일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SR은 다음달 5일부터 이틀간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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