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91억원 편취한 가짜 가상화폐 사기업체 적발
피해자 5704명 대부분 50~60대 고령층
2017-08-17 16:28:05 2017-08-17 16:28:05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경찰청과 함께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191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 A씨(58세·남)및 개발자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다단계 방식으로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12개의 거래소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없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했다.
 
피해자는 총 5704명으로 대부분 50∼60대 고령이었으며 피해액 191억 중 116억원은 압수·지급정지 됐다.
 
금감원은 지난 6월, 가짜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서울경찰 사이버안전과와 함께 정보수집활동 등 공조활동을 펼쳐 이번 검거에 일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화폐나 금융회사를 가장하며 가격하락이나 손실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하는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
 
의심되는 경우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사수신 관련 문의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제보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기 검거를 통해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피해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었다"라며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경찰청과 함께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191억원을 편취한 업체 대표 및 개발자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