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이통3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9월15일부터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 20%의 할인을 받던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이통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한다.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15일로 조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9월15일까지 이통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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