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간첩단' 피해자 33년만에 무죄 확정
대법 "간첩활동 의심할 만한 증거 인정 어렵다"
2017-08-27 09:00:00 2017-08-28 08:36:5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군사정권의 협박에 간첩으로 몰렸던 이른바 '재일교포 간첩단' 피해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서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일교포 유학생 서씨는 22살이던 1983년 8월15일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할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 당한 뒤 50일 동안 불법 구금됐다. 앞서 같은 재일교포 유학생이던 김모씨가 보완사에 강제연행돼 고문을 당하다가 "일본 고베에 있는 공원에서 서씨에게 포섭당해 북한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어가 서툴던 서씨는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을 하는 전문기술자를 시켜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비행기에 태워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며 "부인하면 사형, 시인하면 3년"이라고 협박당하다가 결국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잠입했다고 허위 자백했다. 이후 서씨와 김씨는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보안사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서씨와 김씨는 1984년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5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31일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해'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에 작성된 수사보고서는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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