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금융협회, 악성 민원에 취약한 고객응대직원 보호 나섰다
인권보호 포스터 제작…문제 소비자에 적극 대응
2017-08-30 12:00:00 2017-08-30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 민원인 A씨는 B증권사의 ELS 상품관련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본점을 방문해 영업직원 K대리와 3자 대면을 요청했다. 3자대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는 지속적인 욕설과 함께 음료수 및 의자를 던지고, 볼펜을 들고 찍을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을 통해 영업직원을 위협했다. 또한 A씨는 해당 ELS만기상환에 따라 동사 지점에 내점해 영업직원에게 대걸레를 들고 때릴 듯이 재차 위협하고, 또한 본인이 마시던 물을 영업직원에게 끼얹고, 직원책상에 놓여있던 팜플렛과 명함 등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연행됐다.
 
이처럼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금융협회가 나섰다.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고객응대직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포스터를 제작해 8월말부터 금융회사 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객응대직원 보호 공동 포스터는 영업점 창구·콜센터 등 감정노동 환경에 노출돼 있는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권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응대직원도 누군가의 가족 중 한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함과 동시에,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의무화하는 금융업법에 따라,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고객응대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문제행동 소비자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대처하고 고객응대직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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