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설명절을 앞두고 대형 마트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다.
성수기를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송이나 보관과정에서 분실·손상되는 상품에 대해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질서확립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우선 신고 접수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업체간 가격 경쟁에 따라 납품단가 인하 강요 등이 우려되는 2개 품목에 대해 가격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조사도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신들의 재고관리상의 부실을 중소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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