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1. A씨(59세)는 최근 정부기관(공사) 관계자라며 새정부가 들어서며 2%의 낮은 금리로 8000만원이 대출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저금리 대출을 가진 A씨에게 정부관계자는 대출 진행을 위해 고금리 대출 이력이 필요하다며 카드론을 받아 즉시 상황하라고 설명했다. A씨는 카드론을 받아 안내받은 상환계좌(대포통장)으로 6000만원을 입금했지만, 정부관계자를 사칭한 사기범은 이를 챙겨 잠적했다.
#2. B씨는(43세)는 얼마 전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서민대출을 제공한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안내 번호로 연락을 하니 대출이 45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대출 승인을 위해 대출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대출을 받을 때 입금한 수수료까지 환불된다는 설명에 A씨는 의심 없이 총 3회에 걸쳐 계좌(대포통장)에 135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해당 번호로는 연결이 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18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사 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18일부터 12일간 이동통신사 명의의 문자메시지와 알뜰통신사 9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정보가 안내된다.
최근 발신번호 변작, Auto call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면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83억원이었지만 지난달 피해액은 약 180억원으로 1년8개월 만에 116.8%(약97억원) 증가했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등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의 유형으로 ▲저금리 대출 약속하며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 요구하는 경우 ▲편법으로 거래실적 올려 신용등급 상승을 약속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약속하며 입금을 요구 ▲저금리 대출을 위해 대출 이력을 요구 등을 안내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또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금 정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은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이라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추석맞이 보이스피싱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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