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학사 비리' 최순실 징역 7년 구형
"'비선실세'·지식인들의 '교육농단'"…"합당한 형량 선고돼야"
2017-10-10 16:20:32 2017-10-10 16:20:4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에 가담한 혐의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정씨 이대 입학·학사 비리 연루자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특검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5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비선 실세' 최씨와 그 비선 실세 위세와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지식인들의 '교육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 의해 사회 바탕을 이뤄온 교육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100년이 넘는 전통에 빛나는 유명 사립대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한 번에 무너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잘못을 감추고 타인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다. 1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이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또 너무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이대 입학 면접위원과 담당 교수에게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은 정씨 입학을 돕거나 학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담당 교수들에게 지시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6월 최씨에 대해 청담고 관련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청담고 관련 뇌물공여, 청담고 관련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관련 각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각각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순실(왼쪽)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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