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가맹사업주 '꼼짝마'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0-02-10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운영 희망자에게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사실과 각종 경영지원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포함해 제공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않던 소규모 가맹본부도 연간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맹점 사업자수가 5개이상인 경우 법적용을 받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이전 약관법을 위반했던 사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고 각종 비용지원과 정기적인 신상품 출시, 광고판촉 지원과 영업전략 등 경영지원 사항을 표시하도록 확대된다.
 
기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를 받지않던 소규모 가맹본부도 사업자가 5개 이상이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계약체결 이전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나 임원의 사기·횡령·배임 등의 법위반사실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 실효성이 없는 가맹본부의 가맹금 예치의무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과징금과 벌금형의 중복규제를 줄이기위해 예치가맹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은 폐지된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사업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운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1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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