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결정문에서 모든 요인을 고려해 본 사건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In light of all the factors, the appropriate forum in which to adjudicate this action is South Korea, not the United States"라고 명기했다.
대웅제약을 대리한 김상윤 미국 로펌 코브레&김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은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에서의 민사소송은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즉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한국이 적합한 관할지라고 결정한 이유에 대해 ▲ 알페온 외 관련자 모두가 한국인이고, 1명 제외 시 모두 한국 거주로 재판 출석 및 변론의 어려운 점 ▲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은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증인들은 통역이 필요한 점 ▲ 한국은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중대한 보호이익이 있음 등을 들었다.
이어 미국 법원이 결정문에서 밝힌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 보류된 사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The court sets a status conference on a stayed matter for April 13, 2018, at 9 am)는 법원이 보류한 사안에 대한 회의 일정을 정했다는 설명이지, 재판을 속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상윤 변호사는 "2018년 4월 13일 예정된 'status conference'는 한국 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점검해보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법원은 해당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으며, 한국 법원에서도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년 4월 미팅을 잡은 것"이라며 "민사소송법 제5조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에 따라 한국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사실상 종결된 것이며,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된다면 확고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철저히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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