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반박하면서 재청구 의사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등의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문성근씨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의 방송 하차 또는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그런데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지난 16일 오전부터 피의자로 조사하던 중 17일 오전 2시10분쯤 긴급체포했다. 이후 18일 추 전 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전체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정원은 추 전 국장에 대해 1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16일 이석수 전 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추 전 국장의 민간인·공무원 사찰 지시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 취소 청원과 관련한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를 검찰 수사 자료로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추 전 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전 실장 등 2명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강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정치 공작을 돕는 극렬한 폭력 시위를 반복하고, 그 시위로 대기업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함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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