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채용비리 유관기관까지 조사
공공기관 특별 점검 이어 생산성본부 등도 감사키로
2017-10-30 15:29:12 2017-10-30 15:29:12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가장 많은 산하기관을 두고 있는 산업부는 강원랜드와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에서 불거진 채용비리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기업 강원랜드는 지난 2012~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493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이 부정채용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핵심이 산업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산업부는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30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말까지 공공기관, 연말까지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채용비리 감사 확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강원랜드와 석유공사 등 주요 23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이와 별로도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는데, 당초 대상이던 공공기관에 이어 20곳에 달하는 유관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감사 인력도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내에서 감사 유경험 인력을 차출하고, 공공기관의 인력을 지원받아 고강도 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는 산업부 내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의 자발적 신고가 중요하다"며 "비리 사실이 발견되면 11월에 설치되는 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서 개선 과제를 발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과 '인사 규정 표준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채용자에 대해선 채용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는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41개 공공기관 채용담당 임원은 채용비리 근절을 다짐하는 서약도 했다. 청렴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채용비리 발생 시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공공기관에 채용 시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채용절차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수정 없이 연말까지 보존할 것도 당부했다.
 
박일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이번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며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 및 선제적인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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