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원)는 31일 정부의 유씨 상대 세월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 19.44%를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세월호의 수리, 증축 및 운항 그 밖에 청해진해운의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한 유병언씨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면서 아이원아이홀딩스, 청해진해운, 천해지 등의 사장들로부터 인사 및 자금 등 회사의 주요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하는 등 계열회사들의 경영을 총괄해 왔던 사정, 피고가 유씨 장남인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가 유씨 업무집행지시에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15년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건의 구조료 등을 선지급하고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라며 430억9400여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사금 수습 비용 등 약 2000억원을 지출했다.
정부는 유씨가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해운 이사는 아니지만, 피고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원고가 이미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 등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씨 측은 청해진해운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 집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영학)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35억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유씨는 국가에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세모그룹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약 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와 국방부 유해감식단 등이 지난 2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만에서 선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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