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김영란법 개정 논의"…내년 설 이전 결론 내기로
"농축수산인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수확기 농산물 수급안정 계획도 청취
2017-11-19 16:53:16 2017-11-19 16:53:16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농산물 수확기 유통현장을 점검하던 중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김영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각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김영란법 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5만원' 규정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며 반발하는 등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시행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법에 손을 대면 다른 집단의 개정요구도 이어질 수 있는데다 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총리는 이날 현장점검에 동행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수확기 농산물 수급안정 계획을,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로부터 농협의 하나로클럽 유통 현황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이 총리는 "농산물 가격이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오르내려 농민들에게는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식품부와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을 위해 서울 양재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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