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 의원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최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소환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해 이날 오전 10시로 조사를 미뤘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날 불출석 의사를 전하면서 "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11시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과 부수 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참석해 표결한 후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며 "당 원내지도부도 검찰에 이와 같은 요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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