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른바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6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12시39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최근 국정원이 과총 회원의 정치성향을 파악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회장이 내정됐던 지난해 2월 국정원에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3월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교육감에 대해 국정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민간인·공무원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를 보면 추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말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등 혐의가 보도된 후 이 전 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자 부하직원에게 친교 인물 등에 대한 동향수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2회 보고했다. 추 전 국장은 그해 3월 세종시에 근무하던 직원에게 문체부 간부 8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들의 세평을 작성·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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