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11일 피의자 소환
공천·사업 편의 관련 뇌물
2017-12-07 16:28:29 2017-12-07 16:28:2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을 오는 11일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 의원에게 이날 오전 9시30분 금품수수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검찰은 이 의원이 공천과 사업 편의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에 대한 수사 시 압수수색한 점을 고려해 의원회관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9일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달 4일 건축업자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공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이 의원에게 5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원을 돌려받고, 이외에도 이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5년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다. 이 의원은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씨는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일부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하는 등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7일 오전 경기 용인 이 의원 지역구사무실에서 검찰 관계자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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