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근 3년간 비감사용역 보수를 지출한 회사의 비율이 전체 상장사의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감사용역은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 이외에 세무, 경영전략 컨설팅, 자산매수 관련 실사, 가치평가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보수 중 비감사용역 보수가 증가하면서 감사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2016년 중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용역 보수를 지출한 상장사는 평균 610개사로 전체 상장사 평균 1875사의 32.5%로 집계됐다. 외부감사인의 피감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정보는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감사인의 피감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파악하는 중요 자료다.
연도별로는 2014년 601개사, 2015년 603개사, 2016년 627개사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상장사 대비 비중은 각각 33.7%, 31.9%, 32.1%로 큰 변동이 없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비감사용역 보수를 지출한 회사의 비중은 전체 36.9%로 코스닥 시장(29.7%)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유가증권 시장의 평균지출금액은 300억원으로 코스닥 시장 77억원보다 3.9배 많았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세무자문의 3년 평균 비중이 41.4%(평균지출액 약 157억원)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재무자문(25.9%), 재무실사·가치평가(9.4%), 회계시스템 구축 및 회계관리자문(6.9%), 인증업무(4.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작년 비감사용역 보수를 지출한 회사 627개사 중 감사보수를 초과해 지출한 곳은 35개사(5.6%)였다. 감사보수를 초과해 비감사용역 보수를 지출한 회사의 수와 지출규모는 2014년(57개사·78억4100만원), 2015년(44개사·74억2300만원), 2016년(35개사·60억2700만원)으로 두 부문 모두 감소추세를 보였다.
미국시장(뉴욕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국내 상장회사 6곳의 비감사용역 보수 비율은 최근 3년 평균 6.9%로 국내 상장사 평균 28.2% 대비 매우 낮았다. 이는 미국의 경우 회사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등이 외부감사인에 의한 비감사 용역 제공을 승인하는 등 우리나라 규제와의 차이에 기인했다.
한편, 금감원은 감사보수와 비감사용역 보수 현황, 비감사용역 제공과 감사품질과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8월부터 공인회계법상 비감사용역 제한사항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감회사가 외부감사인을 통해 비감사용역 보수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행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감사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해 감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비감사용역보수 지출회사는 평균 610사, 비감사용역 보수비율은 28.2%로 집계됐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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