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전라남도 광주에서 허위입원을 시킨 한방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허가된 병상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는 방식으로, 적발 보험금 규모가 4억원을 넘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전남 광주 한방병원 19곳이 허가병상을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들의 보험금 수취를 방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광주지역 불법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 것을 감안해 이번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적발병원 19개소의 초과병상 운영일수는 총 579일이며, 초과병상 수는 총 5680개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초과병상 운영일수에 지급된 총 보험금은 약 37억3000만원, 허가병상수를 고려한 적발 보험금은 약 4억3000만원으로 추정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 허가(30병상 미만시 신고)된 병상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500만원 이하 벌금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허위입원을 조장한 경우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제보에 따르면 입원환자가 병실에 없는 페이퍼 환자, 금요일 귀가 후 월요일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 무단으로 외출·외박하고 치료 없이 식사만 하는 기숙사형 병원 등 다양한 형태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었다.
초과병상 운영일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118명은 2개소 이상 중복 입원했으며, 입원일수가 30일 이상인 입원자도 53명에 달했다.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질환(염좌·긴장, 복통, 미끌림 등)으로 내원하지만, 평균 약 6.9일동안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급된 보험금들은 입원급여·입원일당·실손보험금 등 입원관련 부분이 91.4%에 달했지만 진단·치료, 간병·요양 등 실제 치료가 수반되는 보험금은 미미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무장 의심 병원, 허위입원 조장병원 등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초과병상 운영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페이퍼환자나 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입원 조장이나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허위입원을 허가해 보험금 편취를 도운 광주지역 한방병원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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