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섀도보팅 관련 상장규정 개정…내년 1월1일 시행
주총 설립 노력 입증시 '관리종목' 지정 안해
2017-12-20 17:30:14 2017-12-20 17:30:14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올해 섀도 보팅 제도 일몰에 따라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 가능성에 대비한 상장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전했다.
 
현행법상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요건 미달 등 사유발생 시에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대상이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주주총회 불성립으로 인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요건 미달에 대비해 적용특례를 마련했다.
 
관리종목 지정의 경우 주총 설립에 충분히 노력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입증 여부는 전자투표 시행과 주주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또,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의 위중함을 감안할 때 주총 불성립에 대한 조치 사유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며 “향후 모든 상장법인에게 개정 내용을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 결산 주총 대비 안내시 관련 개정 내용을 추가 안내하고, 정기 주총 설립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할 계획이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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