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과실분쟁 관련 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에는 폭설등으로 인한 빙판길 사고의 영향보다 평소보다 과실비율 분쟁 청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손보협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과실분쟁 관련 청구건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폭설 등으로 인한 빙판길 사고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약 22%의 과실비율 분쟁 청구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한 달간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의 사고유형별 조회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가장 많이 조회를 한 사고유형은 차선변경, 끼어들기 사고로 전체의 21.1%를 차지했으며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14.2%,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가 11.7%를 차지했다.
그 외에 골목, 주차장, 주유소 등에서 빠져나오는 차량과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가 9.2%, 차선이 합쳐지는 도로(차로감소도로)의 사고도 5.0%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겨울철에는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운전을 최우선시 하고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 설치를 통해 불필요한 다툼을 사전예방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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