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특허 전쟁 올해도 계속된다
배타적사용권 지난해 최대치…올해도 상품 경쟁 치열할 것
2018-01-04 11:14:05 2018-01-04 11:14:05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보험상품의 특허라고 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획득이 지난해 40여건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가운데 이런 추세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획득한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총 37건(생보 25, 손보 12건)으로 40건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15건(생보 8건, 손보 7건) 보다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보험업계 특허제도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창의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기간에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증가한 이유는 단독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으로 길어졌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현대해상의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과 흥국생명의‘(무)실적배당형연금전환특약’이 각각 9개월로 가장 긴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획득했다.
 
현대해상의 퍼스털모빌리티상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퍼스널모빌리티만의 위험률 7종을 개발해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흥국생명의 연금전환특약은  국내 최초로 고혈압·당뇨를 가진 유병자에 대한 연금사망률을 개발해 보장성 중심의 유병자 시장을 연금까지 확대했다는 점과, 유병자에게 불리한 기존의 연금보험의 체계를 개선해 합리적인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또 다른 이유는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재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 개발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작년 배타적 사용권을 얻은 상품 대부분이 보장성보험 상품이다.
 
신상품 개발 경쟁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도 나왔다. 농협생명이 작년 6월 농업인 특화보험인 '농사랑NH보장보험(무)'으로, MG손해보험은 작년 7월 어린이보험인 '애지중지 아이사랑보험(Ⅱ)'으로 회사 출범 이래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으로 인한 상품포트폴리오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상품 개발이 이어지고 그러다보니 배타적사용권 획득도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도 신상품 개발이 이어지고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 상품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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