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후계자 융자 한도 1억→2억 상향
대출 지원 조건도 완화…해수부, 내달부터 신청받아
2018-01-07 15:35:51 2018-01-07 15:35:51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어업후계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7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융자 한도를 올리고 지원조간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1981년부터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을 선정하여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어업인후계자는 만 50세 미만에 어업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종사자가 대상이고, 전업경영인은 만 55세 이하에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이 지났을 경우다.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이 지났거나, 수산지식인으로 선정되면 대상이 된다.
 
어촌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업인후계자 등에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금리 2%,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로 지원하고 있다.
 
먼저 어업인후계자의 융자 지원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업경영인의 한도는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비교적 짧은 어업인후계자와 전업 경영인의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융자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는 수산업경영인 선정 시 지정된 전문분야 대상 사업에 대한 제한 없이 수산업 전 분야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완료기간도 4개월 연장하고, 지원 자금의 사용한도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오광남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지원한도 상향 및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더 많은 수산업경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각 지자체별로 진행하며, 해수부는 예산 한도 등을 고려해 4월 중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변동내용. 자료/해양수산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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