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규제 주의보…산업계, 위기이자 기회
2018-01-16 16:25:33 2018-01-16 16:29:40
SK종합화학의 중국 화학공장. 사진/SK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중국 환경규제 강화로 국내 산업계에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대두된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 9일 산둥카이마자동차와 산둥탕쥔오링자동차에 대기오염방지법 위반 벌금 3877만위안을 부과했다. 이들이 생산한 디젤 차량이 오염배출물 표준을 초과했기 때문. 이번 조치는 2015년 개정된 대기오염방지법 실시 이후 환경보호부가 완성차 업체에 행정벌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환경보호부는 동종 자동차 기업에 경보 작용을 할 것이라며, ‘푸른하늘지키기’ 전쟁을 승리로 이끌 중요한 조치라고 선언했다.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은 중국은 올해 환경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환경감독이 강화돼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환경보호법을 개정, 관련 규정들이 쏟아졌다. 외자기업과 내자기업 모두에 적용된다. 일례로 국내기업 대표가 현지법인 대표를 겸할 때는 국내 대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현지 진출 기업들은 공장 이전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환경문제를 이유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기존 공장의 이전을 행정당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주로 중소 화학업체나 차부품업체가 타깃이 됐다. 과거 국내 기업들은 규제 문제를 지방정부와의 꽌시(關係)로 해결했지만,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난관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강제 이전을 막거나 보조금을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충실한 근거를 확보해야 하며, 현지 공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기회요인도 포착된다.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은 중국 내 디젤 차량의 오염문제가 심각해 향후 대기 오염방지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젤 차량은 대부분 로컬 브랜드다. 현대·기아차 등은 친환경 차량을 앞세워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 있다.
 
환경보호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중국 12개 기관은 15일 석탄 기업과 석탄·화학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말까지 관련 대형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중소형 기업들은 걸러내겠다는 의도다. 국내 화학업계로서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 공급량이 줄어 수혜가 예상된다. 중국은 또 올해부터 폐플라스틱과 폐금속 등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역시 재활용 소재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관련 생산업체들의 호재로 부각되고 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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