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전 CJ 부장, 2심도 징역 4년6개월
1심과 같은 형량…공범 모두 유죄 인정
2018-01-16 16:40:38 2018-01-16 16:40:3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CJ제일제당(097950) 부장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모 전 CJ제일제당(097950) 부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선 전 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씨 동생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친구 이모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협박에 가담한 심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성매매에 참여해 이 회장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중국 국적 여성 김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선 전 부장에 대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을 개인적으로 촬영해 9억원을 갈취했다"며 "범행 규모와 관여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 또 압수수색 대상인 자신의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가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1심 형이 무겁다고 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 전 부장 동생 등에 대해서도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임신 중인 김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원심 이후 임신 사실이 발견돼 분만 예정일까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에 출입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빌미로 두 차례 이 회장 측에 접근해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은 선 전 부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선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3년, 이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 여성 김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협박에 가담한 심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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