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리 상승기를 대비해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기존 연체자 지원과 연체 위험과 가능성이 있는 취약차주 관리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가장 핵심이 되는 연체차주에 연체가산금리 인하는 최근 한은의 금리상승 기조와 금융위가 2019년 시행을 준비중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대비책으로 풀이된다.
한은 지난해 9월, 금리 100bp 상승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부담이 9조2000억원 늘어나고, DSR은 1.5%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포인트’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은행과 비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업권에서 취급하는 가계·기업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현재 연체 가산금리는 6~9% 수준으로 적용됐지만 이를 대폭 낮춘 것이다.
신용판매처럼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에는 약정금리 대용지표가 적용된다. 한은의 ‘비은행 가계자금대출가중평균금리’(2017년 기준 3.89%), 상법상 상사법정이율(6%), 민법상 법정이율(5%)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자율시행 및 고시개정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이후 연체 발생시,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업권별 평균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면 은행 7%, 저축은행 11%, 보험 10%, 상호금융 13%, 캐피탈·카드 22%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모든 업권의 연체가산금리가 3%로 인하된다고 가정할 경우, 차주의 연체이자부담이 월 4400억원, 연 5조3000억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연체가산금리 하향으로 인해 약정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리나 가산금리를 관리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연체가 우려되는 취약차주의 대비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상환 유예지원'이다.
금융위는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와 ‘대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설정했는데 비자발적 실업, 폐업·휴업, 자연재해, 사망, 질병·상해 등이 재무적 곤란 사유에 포함된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신용대출 1억원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주담대를 비롯한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은 최대 3년까지, 일시상환은 만기연장 또는 분할상환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
전세자금대출 중 분할상환은 잔여 전세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유예되며, 일시상환은 전세계약 연장시 만기가 연장된다. 신용대출은 분할상환이 최대 1년, 일시상환은 만기연장 또는 분할상환으로 대환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에서 차주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원금상환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금융사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원금유예거절 사항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의로 회사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체금리 인하와 함께 연체채무 변제순서도 연체차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금융위는 현행 ‘비용→이자→원금’ 순서인 기한이익상실시 연체채무 변제 순서를 차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 순서를 자금 상황에 맞춰 변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차주의 금전 상황을 감안해 순서를 선택해야 한다.
미납 이자가 차주의 변제가능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자를 우선 변제해 기한이익(변제기간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부활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미납이자가 더 많다면 원금을 일부라도 우선 변제해 연체금을 낮추는 것이 차주에게 유리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차주에 대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비롯해 모든 가계대출을 포괄하는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 가칭 가계대출 119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체 우려자를 대상으로 유선, 우편을 통해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시 영업점 상담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채무자 발생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 제도의 핵심인 연체 우려자는 신용평가사와 금융사 자체정보 등을 활용해 금융회사가 선별한다.
금융위는 우선 기준에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 도래하는 차주 중 ▲외부신용등급이 저신용자 등급(7등급 이하)으로 하락한 차주 ▲전 금융기관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인 차주 ▲최근 6개월내에 전 금융기관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또는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차주를 포함시켰다.
또 매 분기말 기준으로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이 저신용자 등급(자체 기준)으로 하락했거나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금융회사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상 됐을 경우가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시된 사유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상을 확대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채 수준이 ‘고위험’으로 분류된 가구는 2015년 29만7000명에서 2016년 31만5000명으로 약 6%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채규모는 46조4000만원에서 62조로 33%나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 방안이 취약·연체차주 뿐만 아니라 금융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상환유예제도가 시행되면 연체·취약차주들의 상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차주의 재기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해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연체 발생 사전 예방, 연체부담 최소화, 취약차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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