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23일 국정원 예산 증액 등 예산 편성·심의와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의원에 대한 공소제기와 함께 뇌물수수액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당시 이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특수활동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 의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실장이 관용차를 이용해 현금 1억원을 담은 국정원 가방을 들고 정부서울청사 내 최 의원의 집무실에서 이를 전달했고,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에게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의 청탁에 따라 기재부는 2003년 이후 사상 최고치 증액률로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5.3% 늘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 불출내역서와 예산관의 불출내역서 메모, 최 의원과 이 전 원장의 통화 사실, 국정원 보좌진의 일정 메모 등을 확보했다. 최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당시 이 전 실장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정부서울청사 차량출입시스템에 당일 오후 3시쯤 국정원 기조실장 1호차가 출입한 내용, 최 의원의 보좌진이 이 전 실장과의 면담 관련 문자를 업무 전화로 주고받은 내용,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국정감사 보고 일정을 30분 연기하는 기재부 내부 단체 쪽지 내용 등으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 유지로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최 의원이 2013년 5월 이 전 실장 등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 상납을 요구한 사실, 2014년 7월 이 전 원장에게 직접 상납액 증액을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최 의원의 요구를 일단 거절했고, 이 전 원장은 자신이 증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진술해 공범 관계로 의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뢰후부정처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였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관 김모씨에게 소개받은 전기공사업체 A사 김모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한 공사 관련 청탁 명목으로 총 1억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피감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천공항공사 건설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A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을 원하는 공모씨로부터 5억원을 포함해 총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지방선거 출마자, 기업인 등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공씨가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등 금품을 수수한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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