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자금 전달' 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회유성 자금 전달 과정 개입 혐의
2018-01-23 18:30:18 2018-01-23 18:30:1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2011년 4월 청와대가 회유 목적으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 2012년 3월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봉 5000만원으로 회유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당시 수사에서 자금의 출처를 사망한 장인의 퇴직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장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것이란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7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비서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같은 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으로부터 2008년과 2010년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전달받은 혐의다. 원 전 원장 등의 자금 유용 혐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12일 김 전 기획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MB정부 민간인사찰 무마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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