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영업지역 침해나 점포환경 개선 강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를 주장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후 이른바 가맹본부의 '갑질'이 다소 줄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들에게 보복을 하는 새로운 유형의 갑질도 나타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대영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사전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6개 업종의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장 리뉴얼 등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거나 영업시간 구속 등 주요 불공정행위들은 전년보다 상당 폭으로 개선됐다.
실제 지난해 점포환경 개선 실시건수는 1653건으로 전년(1446건)에 비해 14.3% 증가한 반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 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0.4%에 그쳤다. 전년(0.5%)과 비교하면 전년보다 0.1%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또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 직영점을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로 집계됐다. 전년(27.5%)과 견주면 12.0%포인트나 감소한 수치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 가맹본부들은 모두(100%) 가맹계약 체결 시 일정한 거리·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지역을 설정해줬다고 응답했다. 전년에 이 비율이 96.5%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가맹본부들의 태도 역시 개선됐다는 평가다.
특히 편의점 업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심야시간(오전 1∼6시)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허용한 비율이 97.9%로 전년(96.8%)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가맹점주 응답결과에서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7.7%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가맹본부의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처음 조사했는데, 응답결과 그 비율이 5.1%로 집계됐다. 이 밖에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영업지역 침해금지·영업시간 구속금지·가맹점단체 가입·활동 불이익 제공금지 등 4개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은 평균 63.4%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같은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고 가맹점단체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경험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혐의도 확인했다"며 "상반기 안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최저임금 상승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의 작동실태도 살펴보는 한편,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도 적시에 조치해 나가기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부터는 신규 제도와 관련한 설문항목도 추가해 점검할 계획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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