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독주택 공시가 5.51% 상승…재개발 붐에 11년만에 최대폭 상승
제주 서귀포시 13.28% 올라…이명희 회장 단독주택 169억원
2018-01-24 15:23:21 2018-01-24 15:23:21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5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가 이달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로 전년(4.75%)에 비해 오름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는 6.02%를 기록했던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재산세 등 과세기초가 되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6년 5.61%, 2007년 6.02%, 2008년 4.43% 등을 기록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2009년 1.98% 하락하며 상승세가 꺾였다. 이후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2014년 3.53%, 2015년 3.81%, 2016년 4.15%, 2017년 4.75% 등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도별로는 제주(12.49%), 서울(7.92%), 부산(7.68%)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와 부산, 대구 및 광주는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에,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가 각각 단독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93곳이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3.28%)을 기록했으며, 이어 제주 제주시(12.08%),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 순이다.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호 중 3억원 이하는 19만5678호(88.9%),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9220호(8.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191호(1.5%), 9억원 초과는 1911호(0.9%)로 나타났다. 올해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9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선정비율을 작년 대비 49.6% 상향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5.51% 상승한 데는 저금리 기조하에 유동자금의 유입량이 풍부했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와 세종 등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수요 증가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기가격 중 가장 비싼 곳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6억원 상승한 169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5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가.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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