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의무약정제 시행
2008-04-01 11:17:53 2011-06-15 18:56:52
 KTF는 4월 1일부터 신규가입 및 기기변경 때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과 함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의무약정제를 시행한다.

 신규 의무약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객은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자율적으로 사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20% 이상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요금할인은 사용기간을 선택한 고객이 받을 수 있으며, 선불요금, 신규가입제한요금제, iPlug요금제, 알뜰할인요금제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고객이 사용기간 이전에 서비스 취소 및 명의변경, 이용계약 해지시 단말기 보조금 및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조금 규모는 3세대 단말기 신규가입의 경우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났다. 2세대 신규가입 및 기변, 3세대 전환신규 및 기변고객의 경우는 8만원에서 최대 14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
jmya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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