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는 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싼 보험 상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이 이런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상품은 정기보험과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 기간이 20년 이내인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한해 허용됩니다.
예컨대 40세 남성이 보험 기간이 20년인 정기보험에 가입할 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는 조건을 선택하면 월 보험료가 1만4904원으로 지금보다 9.6% 싸집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가 판매 전에 고객에게 해약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해약 환급금이 있는 상품도 함께 권유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변액보험과 연금보험 등 보험료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에 대해 보험사가 수수료 등 사업비를 나중에 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때 지금은 보험사가 곧바로 사업비를 떼고 나서 나머지 보험료를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를 보험 기간에 나눠 떼면 굴릴 수 있는 보험료가 많아지는 만큼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는 보험금 증가로 이어집니다.
다만 보험 가입자가 중도 해약할 때는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또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현행 `3이원' 방식 이외에 `현금흐름'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이원 방식은 보험사고 발생률, 이자율, 사업비율을 갖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며 현금흐름 방식은 여기에다 보험계약 유지율, 판매 규모, 보험사 목표이익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같은 상품이라도 보험료가 보험사나 판매 방식에 따라 보다 다양해지게 됩니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상품 개발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맞춰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가운데 보험사가 어느정도를 사업비로 가져가는지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금융위원회에서 뉴스토마토 박민호입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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