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통화 양도세 검토…거래소 법인세 과세 가능"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필요"
2018-02-06 21:28:57 2018-02-06 21:28:5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가상통화에 양도세 과세 문제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익에 대해선 “법인세 등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상화폐에 과세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사례를 모으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현재의 세목을 가지고도 과세할 수 있다”며 “거래소에서 수익이 나거나 법인이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선 “신축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올해 최저임금의 효과나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상황을 봐서 특정 연도를 타깃으로 하기보다는 제반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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